열정지원GBTP의 휴가 규정관련 Q&A

글 / 재무인사팀

휴가 규정관련 Q&A

유연근무제

Q.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 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A. 팀장 이상 보직자를 제외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모두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2019년 요일별로 출근 시간을 달리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과 화요일만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유연근무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전월 20일까지 신청서 작성 후 부서장의 결재를 얻으면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월별 유연근무 승인 문서를 작성 후 재무인사팀 담당자에게 열람해주시면 되고, 재무인사팀 담당자는 부서별로 문서를 취합해서 인트라넷에 익월의 유연근무제 이용자를 공지합니다.

모성보호제도

Q. 현재 운영 중인 모성보호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남성 직원 역시 여성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250만원 상한을 두고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향하여 지급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을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보호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휴가 : 태아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해당 시간을 특별휴가(유급)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직원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 임신 중의 여성 직원은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 임산부의 시간외근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의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기타
  • 난임치료 휴가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연간 3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1일인 유급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남성직원 육아휴직

Q.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남성 직원 역시 여성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250만원 상한을 두고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향하여 지급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직

Q. 가족돌봄 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족돌봄 휴직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나누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대 3번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직의 30일 제한이 너무 길다면 연간 최장 10일 동안 1일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가족돌봄휴직의 90일 기간 내에 포함됩니다.

신입직원 연차휴가

Q. 신입직원이 급히 연차휴가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직기간이 6개월 이내인 직원에 한하여, 최대 3일 이내로 지급예정인 연차휴가를 선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가 선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무인사팀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시스템에 반영해드립니다. 연차 선사용 신청에도 불구하고 출근이 불가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경조사 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결근계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재무인사팀에 제출하시면 해당일수를 무급처리하여 반영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