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04
경북TP, 동물실험시설 등록
- 메디컬융합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Non-Clinical System 구축 -
실험동물은 지금까지 많은 의약품, 화장품, 화학물질 등의 개발을 위해 희생되었다. 사람과 유전자가 99% 이상 동일하고 생명주기가 짧으며 다루기 쉽다는 이유였다. 그 결과, 많은 물질들이 개발되어 인류는 과거에 비해 많은 질병을 극복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지금도 메디컬융합소재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동물실험을 비롯한 다양한 유효성, 안전성 시험을 거쳐 제품의 효과와 안전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동물보호와 복지 관련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에서는 법을 제개정하여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2013년 EU에서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을 발효,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이나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한 수입, 유통, 판매를 금지시켰다. 우리나라도 2017년 2월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등의 판매, 유통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었다.
거기에 맞춰 새로이 구축될 메디컬실용화센터에서는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in-vitro(세포), 도축된 닭, 소의 안구를 이용한 안전성평가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 완료하였고, 시험법 제정, 숙련도 test가 남아있다. 하지만 의약품·의료기기의 제품개발 및 허가를 위해서는 in-vitro수준에서의 평가가 인간과의 유의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동물실험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물사육시설과 장비,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SOP(표준작업지침서), 동물윤리위원회 등 많은 절차와 인허가, 교육 등이 필요하기에 기업입장에서 동물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동물실험을 대행해주는 전문기관이 생겨났지만 수도권에 밀집되어있고, 의뢰비용도 고가이다보니 영남권의 대학,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경북TP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에서는 2016년까지 동물실험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2017년도에는 식약처 인증 동물실험시설(등록번호: 제559호) 등록하였고 마약류학술취급자 허가를 득하였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SOP를 제정하고, 동물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이렇게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덕에 2016년까지 시설 및 장비활용률이 5%미만이었는데 2017년도 하반기에는 100% 가까운 활용률로 증가하였고 대학교와 기업과 계약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거나 진행중인 건수가 5건 이상이며, 수입은 2,500만원이상 발생하였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주)인코아와 MOU를 체결하여 신제품에 대한 공동개발을 진행하였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에는 지원기업 확대, 지원시험 다양화 등을 통해 지역기업 제품개발 연구의 중심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COPYRIGHT ⓒ GYEONGBUK TECHNOPAR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