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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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는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센터

신고 : 대국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치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부패행위신고센터

신고 : 대국민

GBTP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원규를 위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GBTP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 대국민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예산낭비사례, 예산절감제안 등

안전신문고

신고 : 대국민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