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

안전경영 추진체계

안전경영 추진계획

  • 1

    기본방침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의 최소화
    • 자체 안전관리 인력에 의한 일상 및 순시 점검 실시
    • 위기상황시 비상연락망 및 조직구성에 의한 초동 대처능력 향상
    • 주요 시설 운영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인력의 상주배치
      * 위기상황별 대응 매뉴얼에 의한 구역별 안전관리조직의 운영
    외부 방문객 및 인근 주민에의 안전 공간 제공
    • 단지 내 오픈형 기반시설에 대한 정기적 관리, 유지보수 시행
    • 야간 조명 확보, 안내 및 순찰인력의 확보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물 외부 녹지구역의 정비, 환경 개선
  • 2

    안전경영 활동계획
    안전 중심 경영 체계 구축
    • 주요 위험 분야 연도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안전기본계획, 소방계획, 전기안전계획, 위기상황매뉴얼 등
    • 안전 및 각종 시설관련 지침의 운영
    • 안전관리 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안전시설 운영을 위한 조치
    •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참여형 안전교육 실시
    • 주요 기반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등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 임직원 및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안전보건제안제도'의 상시 운영
  • 3

    안전시설·예산 투자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예방정비와 유지보수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주요 시설물의 법정검사 수검
    • 안전시설 관리를 위한 계획정비 및 유지보수 시행
    • 안전관련 시설물의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의 배정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 투자
    • 전체 교육훈련비에 대한 안전 전용 교육비 배정
    • 시설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의 편성
    • 위험분야 주요 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한 검사비 및 수수료 확보
  • 4

    교육·훈련 등 기타시책
    임직원 대상 정기 안전교육
    • 재난 유형별 위기상황에 대한 조치, 대응능력 향상
    • 분기별 3시간, 연중 12시간 필수교육 시행
    실습, 체험 위주 안전교육과 훈련의 병행 실시
    • 외부 안전교육장 활용 및 전문 교육기관과의 업무 협약 추진
    • 재난 관련 외부 안전교육 전문 인력풀 활용
      * 체험교육장, 근로자 건강센터, 소방서, 안전공사 등 외부기관의 활용

안전경영 내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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